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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인지액
⑤500원 정액 인지액(인지법 10조)
민사소송등인지규칙 2조 내지 9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213조 1항에 의한 가집행선고신청은 소장과 함께 하든 따로 하든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으나, 민사소송법
406조, 435조에 의한 가집행선고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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